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17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에 대해선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간 현장내의 ○○선지하차도 구간내에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바, 당 지점 시공전에 가스공사와의 가스안전영향평가에 의거 공사를 시공중 가스포집갓을 설치하였으나, 노출배관 상부 전면에 걸쳐 재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하게 되어 가스누출경보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포집갓 설치는 명시되지 않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설계내역에는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작업장에서 가스 측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휴대용 가스측정기에 한하는 것으로,
-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가스누출을 검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나 가스 포집갓 구입 및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