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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 |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