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98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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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하터널굴착현장에서 중장비 및 운반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을 측정하기 위해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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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398, 20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