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80
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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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낙하물방지망 설치의무의 주체와 존치기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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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은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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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작업이 도급에 의해 행해지고 도급자(원청)의 근로자와 수급자(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원청)인 사업주에게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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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 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