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22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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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내장공사중 건물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조끼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사용가능시 쿨링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사용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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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