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11
산안(건안)68307-10316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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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로 건설현장에서 절토 및 성토후 법면 녹화(꺼죽덮기, 떼, 녹생토 등)전까지 절토 및 성토지역에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Green을 설치하는데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시설비 항목에 보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은 사용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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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경사면의 붕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절토 및 성토지역의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