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는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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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청 관내 ○○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전국에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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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을 10개월로 볼 때 제작을 8개월정도 ○○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을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대전, 부산 등) 설치시공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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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청 관내의 기관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지도 계약을 한다면 8회는 공장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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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현행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삭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 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