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는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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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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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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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 사용시 용접기 홀더 연결구(용접기 2차측과 홀더선사이의 노출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어 테이핑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홀더 연결구는 노출면을 고무로 감싸고 있는 제품임) 및 어스용집게(일반적으로 집게를 사용하지 않고 홀더선을 용접부위에 묶어서 쓰는데 이 경우 접촉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있음)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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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전선보호를 위한 전선보호덮개(전선노출부위에 장비 및 차량이 통행하면서 전선피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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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제작시 안전관련 문구만 써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라든지 기타 문구가 섞일 경우 안전관련한 문구가 전체의 몇 %정도를 차지해야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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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의 사용에 대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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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에 대하여 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가 용접작업시 접촉 불량에 의한 감전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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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전선보호덮개에 대하여 바닥전선보호덮개가 현장내 노출전선에 의해 근로자의 감전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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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판에 대하여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68307-10237, 2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