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골공사 현장에서 1절 공사 후 하부에 설치하는 망이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 제440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와같은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추락방지망 또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여부는 공사진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1"의 기준에 의한 추락방지망을,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2"의 기준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함
-
참고로, 추락방지망 및 낙하물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