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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140 | 주름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강관에 대해서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성능이나 기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정규격에서 정하는 두께 2.2mm미만이라 하더라도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