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2
산안(건안)68307-10095
굴착면에 암석낙하를 방지하고자 숏크리트 타설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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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굴착면이 급경사로 인해 암석의 낙하·비래위험을 방지하고자 숏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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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지하 굴착면에 타설하는 숏크리트가 암석의 낙하로 인한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동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