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06
산안(건안)68307-10091
기관사의 무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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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주처에서 무전기의 제조업체 및 규격을 지정하여 주고 역사마다 무전기 2대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며
무전기 사용자는 역무실에 1대, 기관차 기사 1대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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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기관사 등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