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17
산안(건안)68307-10034
혈압계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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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에서 혈압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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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별표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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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계를 구입하였다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