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009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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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시행령제45조의2을 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 7. 9)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 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것이 목적외 사용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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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안전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