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산안(건안)68307
낙하물방지망은 작업장의 바다 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와 물체의 낙하로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목적이 하부작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추락자의 부상경로를 경감하기 위해서인지 여부.
-
추락자를 낙하물로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의 내용으로는 어떤 공사 및 장소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낙하물방지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하여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하는 방호철망이나 안전망, 방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철골건물 내부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추락방지 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