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0.29
산보68671-122
법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후 법적용 제외사업장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장해 발생시 위로금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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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신청인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함)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후 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시멘트 출하작업을 수행하다 건강진단 결과 "98. 7. 16 진폐로 산재요양결정을 받고 장해급여(장해 11급)를 수령하였음.
○ 최종근무 사업장이 진폐법 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로 인하여 산재장해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라도 진폐법 적용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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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장해위로금은 진폐법 제37조제3항(2009. 8. 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2조제3호·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하는 바,
진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가 발생하여 산재장해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진폐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대상자로 볼 수 없으나
- 진폐가 진폐법 적용사업장의 분진작업에 의해 발생된 경우 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진폐법 적용사업장의 분진작업 경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사실조사(분진작업 경력 및 건강진단 결과 등)하여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산보 68671-122, "9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