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54-688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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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결핵과전문의 또는 의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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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전문의는 임상의학 전문의로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 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박사(예방의학전공) 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의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