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라해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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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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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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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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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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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음발생사업장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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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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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