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23
산보68344-693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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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기술되어 있는 "갱내"의 범위에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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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사용되는 "갱내"란 "땅속을 파고 들어간 굴"로 "채석작업"에 한정된 용어는 아니며,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 굴착작업"도 작업중인 경우 동 규칙인 갱내작업과 같은 의미로서 분진작업에 해당됨. (산보 68344-693, 200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