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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614 |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