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614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함을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포집 근로자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 근로자수)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