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56
산업위생관리기사는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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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지정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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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가.(3) 및 별표 12 1.가(1), 1.나(1)의 인력(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12)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