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02
산보68344-540
A기관과 B기관은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바, A기관이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신규지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정 신청한 측정기관(A)이 기존의 지정된 측정기관(B)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가지고 같은 장소(소재지 변경 없음)에서 같은 측정구역을 대상으로 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의 B기관의 정도관리 합격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A사는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장비 및 인력 등을 인수한 것은 아니고 B사가 경영 악화에 따라 장비 등을 매각한 것을 구입하였고, 측정인력 또한 자진 퇴사하여 A사에 그대로 입사한 상태이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4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삭제)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 질의와 같이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A기관"이라 한다)가 기존 지정측정기관(이하 "B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장비를 경매에 의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B기관에서 종사하던 인력을 A기관이 사후에 전원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바,
A기관이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신규지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540, 2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