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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540 | A기관과 B기관은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바, A기관이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신규지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