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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409 |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