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3-633
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와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상 및 비치 대상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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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탄가스흡입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탄캔 내에 고미제라는 물질이 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와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동 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독성 여부 및 그 근거와 취급 근로자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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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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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나토늄벤조에이트 : 법 제4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대상물질(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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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알코올 : 법 제4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대상물질(자극성물질, 인화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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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나토늄벤조에이트 : 단시간 노출시 천식과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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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알코올 : 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고,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 및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 (산보 68343-633, 20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