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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3-23 | 사업장에 취급하는 아세톤 및 에탄올은 1일 취급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시간이며 전체환기장치의 1분당 환기량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전체환기장치성능에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