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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3-169 |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은 금지되며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