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04
산보68343-169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은 금지되며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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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의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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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에서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석면관계 작업(제5장의2(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6절))"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조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kr)→법령 및 판례→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