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0-618 |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