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26
산보68340-61
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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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전문의는「환경 및 산업의학」이라는 세부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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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의학전문의로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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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 보건관리, ② 역학, ③ 환경 및 산업의학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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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산보 68340-61, 2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