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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20-516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동 등이 필요하여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당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급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