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14
산보68320-516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동 등이 필요하여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당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급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둘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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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구급차(앰블런스)를 사내에 두고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
그러나 관할보건소에서는 구급차 운행을 인정하지 않는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시설장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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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로서 동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 및 기타 보건관리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사업주는 건강관리실, 상하수도 설비, 구급용구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장비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동 등이 필요하여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당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급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