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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603 | 난청주의(C1)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작업전환의 소견을 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