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03
산보68305-443
단순방사선척추사진만으로 요통 발생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을 판단 한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없이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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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신규채용 신체검사시 척추사진 4매를 추가로 촬영하여 척추에 이상유무를 체크하여 의사소견상 2차검진을 요하는 자는 2차검진실시후 병명이 확정
되면 채용불가 판정을 하는데 대한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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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에서는 기업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여 채용과정 중에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단순방사선척추사진만으로 요통 발생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을 판단 또는 예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없이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정당하지않음. (산보 68305-443, 2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