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8
산보68305-339
채용시건강진단은 기업이 임의로 정하여 채용과정 중에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와는 엄격히 다르기에 채용신체검사에서 치과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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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건소의 경우 치과의사가 없지만 채용신체검사라는 용어로 서류를 발급하여 왔고, 타 병원의 경우도 치과의사가 없지만 채용신체검사를 하고 있음.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치과검사가 왜 필요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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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채용시건강진단은 귀하가 질의하신 기업이 임의로 정하여 채용과정 중에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와는 엄격히 다름.
다만, 우리부에서는 동일한 건강진단의 중복실시를 피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채용신체검사가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구강보건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산보 68305-339, 200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