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19
산보10220-13224
1.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간염이 해당되는지 및 B형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 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7-10호에 의거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한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