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1.29
사회적기업과-4667
유사사업 참여시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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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초자치단체 기초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광역시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3년)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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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초자치단체 기초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광역시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3년)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2017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침」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당해 기업이 마을기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3년)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정지원과 유사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해당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라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으로 지정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위법성 실업인정 및 부정수급 업무에서 일용근로자의 추가공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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