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8.03
사회적기업과-2775
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인증 종료 관련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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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단의 사회적기업 인증종료시 행정조치 관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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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단의 사회적기업 인증종료시 행정조치 관련 【회 시】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단은 비영리법인·단체 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형태로서 ’14.5차~’15.6차 인증심사시 유예기간(2년)* 이내 모법인과 분리·독립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습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모법인과 미 독립한 경우 인증 종료 ○ 귀 질의는 사업단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모법인과 분리·독립하지 않아 인증종료 되고 모법인이 인증받은 경우 사업단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 당해 기업은 유예기간 경과 후 경영악화 등에 따른 사업장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인증효력이 상실되므로 인증서 반납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증기간 내 유효하게 지급된 지원금 반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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