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3.10.14
사노320
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하면서 근무하게 한다면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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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하며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강제근로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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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무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