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5.02.11
사노213
천일염사업은 수산사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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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하여 그 적용예외를 규정한 동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말단의 수산사업의 한계 중에 제염업도 이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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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업 중 천일염사업은 잠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수산사업에 포함하여 취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