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22
비정규직대책팀-582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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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인데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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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 시행일 이후 귀 질의상의 자격증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동 금품을 별도의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기간제근로자(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향후 기간제법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