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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3028 |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어 불법파견이 문제 될 수 있고, 동 법상의 차별시정제도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