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6.26
비정규직대책팀-2415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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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박사과정 중인 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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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의 제5호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여기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2009.11.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