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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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1조 1 내지 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는 바,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고 증권회사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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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영 제21조제2호 내지 제6호에서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증권거래법(제145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증권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의 투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6월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다는 의미는 단순 보관으로서의 “예치”를 의미하는 바, 투자의 개념인 수익증권의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에 따라 귀 문의 수익증권의 매입도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68233-10, 200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