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2.22
복지68203-334
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 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