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2.11
복지68203-311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여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2.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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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관에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경우 인원수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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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동법 제8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함.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