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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03-311 |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여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2.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