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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03-237 |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한 결과 동 펀드내에 편입된 회사채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 회사채 관련 주식 및 채권은 투자자인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위반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