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30
복지68203-237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한 결과 동 펀드내에 편입된 회사채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 회사채 관련 주식 및 채권은 투자자인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위반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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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증권에서 판매하고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여 기금을 증식관리하던 중 출자전환 및 만기연장으로 ◇◇(주)의 주식 및 채권을 일정비율 소유하게 될 경우 기금증식 위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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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한 결과 동 펀드내에 편입된 회사채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 회사채 관련 주식 및 채권은 투자자인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위반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