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08
복지 68233-92
콘도회원권 출연시 회원권 가액의 100분의 50을 우리사주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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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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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