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07
복지 68233-191
파산선고 후 퇴직한 협의회위원의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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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파산으로 파산선고일 이후 기금구성원 전원이 퇴직한 상태이며 파산관재인과 회사측 협의회 위원2명, 이사2명만이 파산관재인 보조인 신분으로 근무 중인바, 기금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의 주체는?
퇴직한 기금협의회 위원들로 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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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는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의결기관으로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