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04
복지 68233-18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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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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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