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17
보험68430-445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사유발생시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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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 제7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7조)의 규정에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은 역월상의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신청기간이 도과한 장려금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이전에 신청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때 분기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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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지급사유발생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분기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장려금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96. 3/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사유발생시점의 다음날인 "96.10.1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99.9.30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