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종전 수탁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양 사업주 간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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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아파트의 경비, 용역 위·수탁 계약해지로 종전 수탁자인 "B"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새로운 수탁자인 "A" 사업주가 신규로 채용한 경우 "A"사업주에게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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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수탁사업주("A")가 입주자대표회의(발주처)와의 경비 용역에 대한 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종전 수탁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양 사업주("A"와 "B")간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지 침 내 용》
입주자대표회의(발주처)가 기존의 위탁업체("B")와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업체("A")와 용역계약을 체결(이하 "위탁변경"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B"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A"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경우, "A"사업주에게 고령자신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99. 8. 9일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보아야 할 사안으로서
가. 영("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 및 시행규칙("99. 8. 9)개정 이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위탁업체간의 양도·양수계약의 내용 및 고용승계 의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행정해석(질의회시)한 바 있으나, 사건 99-77호("99.11.30)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건에 대해, "새로이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기존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고령자를 인수하여 사실상 고용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2000. 2. 21)이 있는 바,
- "99. 8. 9이전에 고용되어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변경에 의해 "B"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A"사업주가 신규채용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임. 아울러 ① 자치관리를 하다가 위탁관리하는 경우와, ②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한 경우에는 "99. 8. 9 이전에 고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나. "99. 8. 9 이후 채용된 경우에는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고령자신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보험 68430-354, 200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