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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354 | 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종전 수탁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양 사업주 간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