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대하여 (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해고가 예고된 경우에는 감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경우 지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는 해고가 예고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것은 법 제16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는 업무편람에서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인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바, 이를 2000.12.30 시행령 개정시 {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해고가 예고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은 물론,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해고가 예고된 자가 아니었으나,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대하여 (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해고가 예고된 경우에는 감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